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는 변호사 중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응모한 사람 또는 내ㆍ외부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②고문변호사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연임한 사람은 재위촉기간 만료에 따라 공모하는 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법무공단 소속의 고문변호사는 위촉기간에 제한이 없다.
⑤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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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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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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