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이해충돌 행위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와 소송사건 등의 대리변호사는 위촉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개입시에는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해야 한다.1. 해양수산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해양수산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거나 자문ㆍ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3. 해양수산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4. 담당사건이 법률자문ㆍ사건수행 고문변호사 본인(소속 법무법인 포함)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고문변호사 위촉시와 소송사건 등의 대리변호사 선임시에는 부패 또는 해양수산부와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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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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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