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징계정보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 위촉시와 소송사건 등의 대리변호사 선임시에는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촉ㆍ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처분내역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해야 한다.
징계정보를 알아본 결과 위촉ㆍ선임하려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위촉ㆍ선임을 제한한다.1. 제명: 10년2. 정직: 7년3. 과태료: 5년4. 견책: 3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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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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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