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징계정보 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 위촉시와 소송사건 등의 대리변호사 선임시에는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촉ㆍ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처분내역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해야 한다.
②징계정보를 알아본 결과 위촉ㆍ선임하려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위촉ㆍ선임을 제한한다.1. 제명: 10년2. 정직: 7년3. 과태료: 5년4. 견책: 3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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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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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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