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작성과 관리, 지문의 채취와 신원확인, 범죄경력ㆍ수사경력의 조회 및 회보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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