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작성과 관리, 지문의 채취와 신원확인, 범죄경력ㆍ수사경력의 조회 및 회보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이 설치된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수사자료표 내용이 불법 유출되거나 법령에 정하여진 목적 외에 활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 및 점검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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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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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