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정정할 사항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작성과 관리, 지문의 채취와 신원확인, 범죄경력ㆍ수사경력의 조회 및 회보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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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이미 작성된 수사자료표에 대하여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으로부터 신원을 재확인하거나 정정하도록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다만, 사건이 검찰청에 송치된 이후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된 피의자 인적사항 정정에 관한 사항을 검찰청에 추송해야 한다.1.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등을 통해 본인 여부 재확인2.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입력된 피의자 원표, 수사기록, 각종 대장 등 관련 서류의 정정3. 개별 법령에 따라 진행된 행정조치 또는 기관통보에 대한 정정 및 보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이미 작성된 수사자료표에 대하여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으로부터 신원을 재확인하거나 정정하도록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다만, 사건이 검찰청에 송치된 이후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된 피의자 인적사항 정정에 관한 사항을 검찰청에 추송해야 한다.1.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등을 통해 본인 여부 재확인2.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입력된 피의자 원표, 수사기록, 각종 대장 등 관련 서류의 정정3. 개별 법령에 따라 진행된 행정조치 또는 기관통보에 대한 정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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