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범죄경력ㆍ수사경력조회에 대한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작성과 관리, 지문의 채취와 신원확인, 범죄경력ㆍ수사경력의 조회 및 회보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 담당경찰관은「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2조제4호에 규정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소속 계 단위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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