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9조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교육원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배치된 청원경찰(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배치된 청원경찰(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②성과평가 결과는 감독자의 지정, 성과상여금 지급, 표창 수여 등의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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