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3조 (감독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교육원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른 감독자는 사용부서의 장의 지휘ㆍ감독 아래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속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 및 근무전반 관리2. 조원의 지휘통솔과 단결 도모3. 근무지 순찰 감독 및 이상 유ㆍ무 파악 보고4.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 여부 감독5. 기타 청사 경비ㆍ방호 및 보안 관련 지시사항 이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교육원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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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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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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