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3조 (감독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교육원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른 감독자는 사용부서의 장의 지휘ㆍ감독 아래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속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 및 근무전반 관리2. 조원의 지휘통솔과 단결 도모3. 근무지 순찰 감독 및 이상 유ㆍ무 파악 보고4.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 여부 감독5. 기타 청사 경비ㆍ방호 및 보안 관련 지시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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