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27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교육원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2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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