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8조 (근무형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교육원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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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은「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의 근무표에 따른다. 다만, 근무형태 및 근무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상호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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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은「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의 근무표에 따른다. 다만, 근무형태 및 근무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상호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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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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