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4조 (직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교육원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경비구역의 보안 및 방호업무2. 출입자ㆍ차량 통제 및 안내3. 청사 내ㆍ외 물품 반입ㆍ반출 통제4. 경비구역 내 주ㆍ야간 순찰 및 경비근무5.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운영ㆍ관리6. 공식 행사 시 인원ㆍ차량 통제 및 질서유지 지원7.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초동조치, 결과보고 등8. 그 밖에 청사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해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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