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9조 (근무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교육원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사용부서의 장의 근무 명령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연가, 병가 등의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당해 근무자가 조장과 협의하여 임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리 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근무명령자가 대리 근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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