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9조 (근무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교육원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사용부서의 장의 근무 명령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연가, 병가 등의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당해 근무자가 조장과 협의하여 임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리 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근무명령자가 대리 근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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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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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