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0조 (근무요령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교육원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주간에는 사용부서의 장의 지휘 아래,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자의 지휘 아래 근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주간에는 사용부서의 장의 지휘 아래,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자의 지휘 아래 근무한다.
②근무자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는 근무지 이탈, 음주 등 근무 시 금지되어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근무자는 특이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부서의 장, 당직자 및 조장에게 보고하고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 당직자 및 조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근무자는 근무사항을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매일 오전 10시까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교대근무자는 근무개시 전까지 출근하여 지시받은 사항,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 등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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