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0조 (근무요령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교육원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주간에는 사용부서의 장의 지휘 아래,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자의 지휘 아래 근무한다.
근무자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는 근무지 이탈, 음주 등 근무 시 금지되어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무자는 특이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부서의 장, 당직자 및 조장에게 보고하고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 당직자 및 조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근무자는 근무사항을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매일 오전 10시까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교대근무자는 근무개시 전까지 출근하여 지시받은 사항,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 등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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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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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