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2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교육원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 공무원(공무직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또는 청원경찰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관계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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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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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