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26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교육원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전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조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전항의 경우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조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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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제22조 · 퇴직급여 등제23조 · 재해보상제24조 · 징계제25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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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건강진단제28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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