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1조 (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교육원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근무시간 내 주간 2회 이상, 야간 2회 이상 경비구역을 순찰하고, 근무일지에 활동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순찰 시 주된 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단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 및 사후조치2. 시설물의 이상유무 및 출입문 개폐 여부와 소등상태3. 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과 인명보호에 필요한 사항4. 기타 경비구역 내에서 문제상황 예방을 위해 사전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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