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1조 (순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교육원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근무시간 내 주간 2회 이상, 야간 2회 이상 경비구역을 순찰하고, 근무일지에 활동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순찰 시 주된 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단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 및 사후조치2. 시설물의 이상유무 및 출입문 개폐 여부와 소등상태3. 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과 인명보호에 필요한 사항4. 기타 경비구역 내에서 문제상황 예방을 위해 사전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교육원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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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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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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