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위반 시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소방청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와 제8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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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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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