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관련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제작 및 배포2.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활용 홍보 및 수익사업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련 사업
관리부서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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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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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