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관련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제작 및 배포2.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활용 홍보 및 수익사업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련 사업
②관리부서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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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