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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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청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2. 소방청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4. 상징물 및 캐릭터를 변형하여 소방의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소방청 관리부서의 장이 상징물 및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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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2. 소방청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4. 상징물 및 캐릭터를 변형하여 소방의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소방청 관리부서의 장이 상징물 및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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