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2. 소방청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4. 상징물 및 캐릭터를 변형하여 소방의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소방청 관리부서의 장이 상징물 및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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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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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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