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12조 (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는 반기별로 국제업무약정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와 연간 국제업무약정 추진실적을 정리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청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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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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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