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18조 (자문단의 역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단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임무를 수행한다.1. 국제회의 추진 및 진행사항 지원2. 국제회의 의전 및 예법 등에 관한 자문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자문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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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제13조 · 사업부서 결정원칙제14조 · 총괄 및 조정제15조 · 대표단의 임무제17조 · 자문단 설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8조 · 자문단의 역할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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