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12조 (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반기별로 국제업무약정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②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와 연간 국제업무약정 추진실적을 정리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청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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