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15조 (대표단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행사등에 참가하는 대표단이 2명 이상인 경우 최상급자가 수석대표 또는 대표단장(이하 "대표"라 한다)이 되며, 대표는 국제행사등에 참석 전에 사전회의 또는 준비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대표는 국제행사등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국제행사등의 내용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사업부서로 제출해야 한다.1. 국제행사등의 개요(회의ㆍ행사명칭, 기간, 장소, 참석국가 등)2. 대표단 및 분장업무3. 주요 의제별 토의 및 행사 진행사항과 결과4. 필요한 후속조치 및 다음 국제행사등의 대비사항5. 그 밖에 건의사항, 회의기간에 수집한 자료 및 사진ㆍ동영상 자료 등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행사등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대표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함께 통보해야 한다.1. 정부대표로 임명받은 경우2. 외교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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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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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