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17조 (자문단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국제협력업무와 관련하여, 지원 및 자문을 위한,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에 국제협력추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해양경찰청 국제협력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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