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17조 (자문단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국제협력업무와 관련하여, 지원 및 자문을 위한,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에 국제협력추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해양경찰청 국제협력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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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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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