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11조 (효력기간과 연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업무약정서에는 효력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효력기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 간 약정의 성격이나 내용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체결부서는 효력기간 만료, 위원회의 권고 등으로 국제업무약정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기관에 서면 통지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국제업무약정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체결부서가 상대기관과 연장 협의 절차를 거친 후 관리부서에 사전심의를 요청한다. 이 경우 사전심의 및 연장절차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