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14조 (총괄 및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국제행사등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행사등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송부하고 협의해야 한다.1. 국제행사등의 명칭 및 목적2. 국제행사등의 기간 및 장소3. 참석 예정 대상자(소속/직급/성명)4. 주요일정 및 중점토의 또는 논의 예정 사항 등
③관리부서의 장은 국제행사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국제행사등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국제행사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⑤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행사등의 계획 결재가 완료되면 즉시 그 계획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협조부서는 사업부서 또는 관리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의 수행에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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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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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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