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1조 (평가위원회 기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이 국내외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1.>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 6. 7.>1. 업무협약 추진실적 평가2. 업무협약의 통합, 보완, 해지3. 업무협약 우수사례 선정4. 그 밖에 업무협약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기상청장과 관련 부서에 각각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련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협약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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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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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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