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3조 (업무협약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이 국내외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1.>

1. 조문 원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7.>1. 업무협약 체결기관과의 호혜의 원칙2.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의 원칙
체결하고자 하는 업무협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신설 2013. 6. 7.> <개정 2020. 4. 14.>1. 기상청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공평성을 해치는 경우2. 기상자료 제공이 주요 취지인 경우3. 체결대상 기관 간의 업무 협조로 가능한 경우4. 일회성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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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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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