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2조 (업무협약 통합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이 국내외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1.>
1.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기상청 전체의 업무협약을 통합 조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2024. 7. 15.>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수사례를 본청 및 소속기관에 홍보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협약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2024. 7.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