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5의2조 (업무협약의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이 국내외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1.>

1. 조문 원문

업무협약의 기간은 2년 또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지된다.
삭제 <2015. 7. 15.>
업무협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체결기관과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2023. 6. 21., 2024. 7. 15.>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 6. 21., 2024. 7. 15.>[본조신설 2013. 6.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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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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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