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운영지침 제2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한다.1. 국가보훈부 본부 : 감사담당관2. 보훈심사위원회 : 심사1과장3. 지방보훈청(관할 지역 내 국립묘지관리소 포함) : 총무과장4. 국립현충원 : 관리과장5.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행정관리과장6. 보훈지청 : 보훈과장7. 국립호국원 : 관리과장 또는 관리과장 직무수행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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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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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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