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38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384조 및
제3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1.당해 신고의 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등과 관련이 있을 것
2.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불공정거래행위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할 것
3.삭제<2024. 2. 6.>
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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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