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포상금 지급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증거자료(주가변동,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한다), 정황 정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나 정보(이하 "증거자료등"이라 한다)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 및 신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고를 한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본문개정 2013. 9. 17., 2021. 10. 28.,><개정 및 단서 신설 2024. 2. 6.>
1.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른 미공개정보이용행위
2.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3.법 제178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거래행위등
4.법 제17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
5.법 제1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누설 등 행위
6.법 제119조ㆍ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및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 다만,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가 법 제119조ㆍ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재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법 제159조제1항ㆍ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다만,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가 법 제159조제1항ㆍ제160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재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인이 2이상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포상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위반행위자 또는 해당 종목이 상당부분 중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의 신고로 간주하여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2인 이상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최초의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등과 상이한 증거자료등을 제출하여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자에게는 예외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4. 2. 6.>
④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선정한 대표명의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포상금 수령권자가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4. 2. 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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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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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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