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증빙물건의 보전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조문 원문

증권범죄사건의 조사반장은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증권범죄사실과 관계되는 증빙물건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보전ㆍ관리하여야 한다.
1.고발 등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때
2.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는 때. 다만, 행정쟁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절차가 완료되는 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중인 증빙물건중 가환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환부한다.
기타 쟁송과 관련되지 않는 증빙물건은 그 일부를 가환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