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신고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조문 원문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 신고사건 처리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순서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접수대장(별지9 서식)에 기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개정 2024. 2. 6.>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접수한 때에는 조사 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1.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 9. 17.>
2.신고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개정 2024. 2. 6.>
3.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4.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5.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을 바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6.신고내용이 조사 또는 심사 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기타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 또는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감독원장은 조사총괄부서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내역을 취합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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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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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