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포상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조문 원문
①증권선물위원회는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의 조사결과 조치가 확정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 9. 17.><개정 2024. 2. 6.>
②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신고가 구체적이고 불공정거래 대응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기 전에 별표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액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액포상금 지급 후 제1항의 포상이 있는 경우 소액포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2. 6.>
③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별지14호 서식에 의한 포상실시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④감독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의 조사결과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포상실시안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포상실시안에 이견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권선물위원회에 포상실시안을 부의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포상실시안에 이견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에게 안건이 접수된 이후 1주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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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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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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