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권한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이 규정 제2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증선위원장은 이 규정 제3장, 제4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②시행령 별표20 제104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신고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34조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 및 제34장제1항의 신고에 대해 법 제427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 2.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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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 · 포상결정 등제40의2조 · 고액의 포상결정제41조 · 지급방법 및 절차제42조 · 신고자의 비밀보호제42의2조 · 신고정보 공유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43조 · 권한의 위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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