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 제2조 (대상 교육과정 및 수여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 공무원 교육과정을 시상대상 교육과정으로 한다.
②제1항의 교육 이수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우수한 분임 및 각종 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상금 또는 상품(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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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 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대상 교육과정 및 수여대상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시상시기 및 방법제4조 · 기금의 설치 및 조성제5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제6조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제7조 · 기금운영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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