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 제3조 (시상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상은 산림교육원장이 교육과정 수료시에 시상한다.
②교육상은 상금 또는 상품으로 지급하며, 상금으로 지급할 경우 계좌입금하여야 한다.
③교육상의 지급액은 전년도(1년) 수익금액 범위내에서 교육기간,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림교육원장이 결정한다.
④산림교육원장은 수상자의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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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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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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