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 제3조 (시상시기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상은 산림교육원장이 교육과정 수료시에 시상한다.
교육상은 상금 또는 상품으로 지급하며, 상금으로 지급할 경우 계좌입금하여야 한다.
교육상의 지급액은 전년도(1년) 수익금액 범위내에서 교육기간,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림교육원장이 결정한다.
산림교육원장은 수상자의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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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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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