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 제7조 (기금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교육원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림교육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상의 지급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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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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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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