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 제7조 (기금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교육원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림교육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상의 지급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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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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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