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은 산림교육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기금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산림교육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 법령과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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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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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