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 제6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교육원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년도 상금 또는 상품지급의 금액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