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 제9조 (기금액의 조정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 소속 교육기관의 신설ㆍ폐지 또는 통합에 따른 교육기관간 기금액의 상호 증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금액 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산림교육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산림청장은 기금운용 및 관리상황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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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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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