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 제10조 (내용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C 및 eLoran 시스템에 한정한다)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의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품목별 내용연수(耐用年數)는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에 없는 물품은 조달청 최신 고시기준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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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내용연수
[별표 3]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내용연수 장비명 | 분류 | 종류 | 내용 연수 송신 장비 | 출력부 | eLoran Transmitter, RF Power Module | 10 송신 장비 | 제어부 | TX Contro Unit, PA Control Driver | 10 송신 장비 | 신호처리부 | LVDS…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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