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 제8조 (이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C 및 eLoran 시스템에 한정한다)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의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품은 제조연월, 수량, 사용여부 및 보관장소 등을 포함하는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전산 관리해야 한다.
②관리자는 매년 반기별로 예비품 현황을 조사하고,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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