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 제6조 (보관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C 및 eLoran 시스템에 한정한다)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의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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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비품 보관장소는 지상파항법시스템 운영부서 지정장소에서 보관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보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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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예비품 보관장소는 지상파항법시스템 운영부서 지정장소에서 보관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보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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