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 제12조 (예비품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C 및 eLoran 시스템에 한정한다)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의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예비품 구매 후 검수조서와 비교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상파항법시스템 예비품 관리 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②관리자는 예비품이 확보되거나 사용되면 지상파항법시스템 예비품 관리 대장에 등록하고 이력관리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C 및 eLoran 시스템에 한정한다)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의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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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관리자 지정 및 임무제8조 · 이력관리제9조 · 예비품 사용 및 정비제10조 · 내용연수제11조 · 불용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예비품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손실ㆍ망실ㆍ훼손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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