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 제11조 (불용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C 및 eLoran 시스템에 한정한다)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의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장 장비를 수리하는데 있어 제작사에서 수리가 안 되거나 수리비용이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용(不用) 처리할 수 있다.<img id="142958899"></img>
시스템의 안정된 운용을 위하여 내용연수가 초과한 장비와 노후화로 사용이 어려운 장비는 불용 처리할 수 있다.
장비 개량, 신설 등의 사유로 현 시스템과 호환이 불가능한 장비와 사용 목적이 소멸된 장비는 불용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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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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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