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 제5조 (소요량 조사 및 예비품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C 및 eLoran 시스템에 한정한다)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의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 과장은 연 1회 이상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예비품 소요량을 조사해야 한다.
②담당 과장은 소요량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구매대상 예비품을 판단해야 한다.
③예비품은 예산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④예비품 확보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담당 과장이 판단하여 예비품 구매량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해당 시스템이나 장비와 관련하여 3년 이내에 폐지, 개량, 신설 등의 사업이 예정된 경우2. 그 밖에 현장 실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장비가 이중화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장비 구성품에 예비장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장비의 예비품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C 및 eLoran 시스템에 한정한다)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의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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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예비품 분류 및 교체주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소요량 조사 및 예비품 확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보관장소제7조 · 관리자 지정 및 임무제8조 · 이력관리제9조 · 예비품 사용 및 정비제10조 · 내용연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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